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감사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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