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18조 (감사실시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감사실시 시간)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감사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 시간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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