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2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영 제15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