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4조 (자체감사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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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체감사 대상기관) 이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재외동포청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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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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