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4조 (자체감사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체감사 대상기관) 이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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