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8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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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요건을 충족하는 적극행정(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을 수행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청장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요건을 충족하는 적극행정(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을 수행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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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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