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30조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면책제도 안내)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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