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0조 (감정의뢰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감정물을 수집 송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감정의뢰자는 원본으로 감정의뢰 하여야 하며, 복사본의 경우, 원본 촬영기기에서 컴퓨터나 CD 등으로 복사하여 저장한 과정 등 사본 작성 경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모든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3.모든 감정물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4.비교자료는 감정자료와 그 발생시기가 가장 근접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 시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물건(담배, 줄자 등)과 함께 촬영한다.
5.편집 및 조작의 경우 반드시 촬영한 기기 또는 비교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9.12.31.>
6.동일인 비교시 비교자료는 사건 현장에서 재연한 영상을 보내야 하며 사진으로 대체할시 증거자료에 촬영된 각도와 위치에 준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7.감정의뢰자는 원본 감정자료 송부 시, 반드시 사본을 생성하여야 하며 감정결과 통보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②모든 감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1.모든 감정자료는 프린트되거나 재촬영된 경우 감정대상 자료로써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
2.모든 감정자료는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등의 변경 작업을 금하며,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
3.모든 감정자료는 다른 포맷으로 압축ㆍ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원본 상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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