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7조 (감정관 양성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 양성교육은 공소청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이 주관 하되,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은 교육을 담당할 감정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6. 10. 2.>
②교육 담당 감정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6. 10. 2.>
③교육대상자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기간은 최소 16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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