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4조 (감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감정범위)감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진(이미지)의 화질 개선 <개정 2014. 3. 31.>
2.영상의 화질 개선 <개정 2014. 3. 31.>
3.영상 및 사진 분석
4.영상 및 사진에서의 길이 계측
5.영상 및 사진의 합성ㆍ조작 여부
6.감정자료와 비교자료의 동일인 여부 분석 <개정 2026. 10. 2.>
7.영상물 상에 나타난 감정자료 추출 및 변환 <개정 2026. 10. 2.>
8.기타 영상학ㆍ사진학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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