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4조 (감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감정범위)감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진(이미지)의 화질 개선 <개정 2014. 3. 31.>
2.영상의 화질 개선 <개정 2014. 3. 31.>
3.영상 및 사진 분석
4.영상 및 사진에서의 길이 계측
5.영상 및 사진의 합성ㆍ조작 여부
6.감정자료와 비교자료의 동일인 여부 분석 <개정 2026. 10. 2.>
7.영상물 상에 나타난 감정자료 추출 및 변환 <개정 2026. 10. 2.>
8.기타 영상학ㆍ사진학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1.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영상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