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정물

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2.감정자료

범죄의 공소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물로서 감정 의뢰한 사진,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 10. 2.>

3.비교자료

감정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감정 의뢰한 사진,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4.영상분석

사진, 영상물 등을 영상처리기(감정 및 분석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영상의 특징점 및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출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감정결과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6.감정의견

감정관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7.해시값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하는 데이터 고유의 값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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