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6조 (감정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정관의 자격)영상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 2026. 10. 2.>
1.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3개월 이상의 감정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24. 5. 31., 2026. 10. 2.>
2.감정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 소정의 감정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개정 2026. 10. 2.>
3.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사진 또는 영상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26. 10. 2.>
4.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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