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6조 (감정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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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감정의뢰자에게 감정서와 함께 반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감정물의 처리)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감정의뢰자에게 감정서와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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