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2조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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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관은 접수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거나, 감정자료로써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의뢰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감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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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감정관은 접수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거나, 감정자료로써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의뢰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감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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