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3조 (감정물의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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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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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감정물의 반송)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

1.감정물이 사진(이미지)인 경우, 원본 파일이 아닌 프린트된 출력물 또는 출력물을 스캔한 파일인 경우 <개정 2012. 11. 3., 2019. 12. 31.>
2.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3.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
4.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감정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12. 31.>
6.감정자료와 비교자료와의 생성 연도차가 3년 이상으로 감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9. 12. 31.>
7.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영상분석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12. 31.>
8.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에게 보고 후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3. 2., 2026. 10. 2.>
9.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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