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7조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상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정의뢰서,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감정결과서 등 감정관련 문서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 및 제26조의 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2. 11. 3., 2014. 12. 29.,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영상감정기록철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10.2.> 영상감정기록철 0000년 영상감정 제 호 영상감정기록철 의뢰기관 : 사건번호 : 죄 명 : 관련자(피의자, 피고인) 성명 : 의 뢰 자 : 감정자료 : 감정사항 : 접수일자 : 월 일, 발송일자 : 월 일 감정결과 : 담당감정관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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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제13조 · 감정물의 반송제14조 · 감정서의 작성제15조 · 감정의견제16조 · 감정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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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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