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1조 (감정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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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음성분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성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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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감정물의 접수)음성분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성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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