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7조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음성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26조 및 26조의 2에 따라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 2012. 11. 3.,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음성감정기록철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12. 31., 2026. 10. 2> 20 년 음성감정 제 호 음성감정기록철 의뢰기관 : 지방공소청 지청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 죄 명 : 관련자 성명 : 주임검사 : 판사 : 감정자료 : 감정사항 : 접수일자 : 월 일, 발송일자 : 월 일 감정결과 : 담당감정관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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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감정물의 보완제13조 · 감정물의 반송제14조 · 감정서의 작성제15조 · 감정의견제16조 · 감정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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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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