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7조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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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음성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음성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26조 및 26조의 2에 따라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 2012. 11. 3.,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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