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녹음자료

음성 또는 음향이 재생 가능한 상태로 녹음되어 있는 녹음테이프, 음반,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녹음기,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1. 3.>

2.감정자료

범죄의 공소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되어 감정 의뢰한 녹음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 10. 2.>

3.비교자료

감정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사건 관련자 등의 음성을 감정자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의뢰 기관 또는 사건 관련자가 직접 녹음하여 감정 의뢰한 녹음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 10. 2.>

4.감정물

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5.녹취

감정물에 녹음된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6.해시값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하는 데이터 고유의 값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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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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