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4조 (감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접수 번호, 감정 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물의 종류, 감정 사항, 감정 방법, 감정 결과, 감정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감정 의견, 감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이 서명날인 한다. <개정 2019. 12. 31.>
③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성분석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감정관은 감정물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송부받은 감정물에서 해시값을 추출하고 이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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