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2조 (음성감정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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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음성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람마다 음성 및 언어 구사상의 발성 및 발음 특징이 서로 다른 점을 활용하여 범인을 식별하거나, 범죄의 공소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 음반,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녹음기,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 각종 녹음자료에 녹음된 음성 및 음향신호를 음향학, 음성학, 물리학, 전자공학, 언어학, 컴퓨터공학, 해부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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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음성감정의 의의)이 규정에서 음성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람마다 음성 및 언어 구사상의 발성 및 발음 특징이 서로 다른 점을 활용하여 범인을 식별하거나, 범죄의 공소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 음반,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녹음기,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 각종 녹음자료에 녹음된 음성 및 음향신호를 음향학, 음성학, 물리학, 전자공학, 언어학, 컴퓨터공학, 해부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1. 3.,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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