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6조 (감정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정관의 자격)음성감정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 2026. 10. 2.>
1.대학의 물리학, 전자공학, 음성ㆍ언어ㆍ음향학 관련 학과, 전산관련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9. 12. 31.>
2.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감정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24. 5. 31., 2026. 10. 2.>
3.감정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 소정의 감정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신설 2019. 12. 31.,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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