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9조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정의뢰)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공소청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공소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정 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8. 11. 01> <개정 2019. 12. 31., 2026. 10. 2> 감정 의뢰서 감정물 관리 번호 (Bar Code) | 의뢰기관 사건번호 | 감정기관 접수번호 | 의뢰기관 | | 의뢰자 | 의뢰일 | | 연락처 | 채취자 (압수자) | | 채취(압수)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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