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9조 (감정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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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공소청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공소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정의뢰)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공소청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공소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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