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8조 (감정관의 임무와 감정관 상호간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감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정관은 감정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공소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10. 2.>
③감정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감정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감정관에게 감정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2026. 10. 2.>
④타 감정관은 주임감정관으로부터 감정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2. 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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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감정의 시행제4조 · 감정 대상제5조 · 용어의 정의제6조 · 감정관의 자격제7조 · 감정관 양성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8조 · 감정관의 임무와 감정관 상호간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감정의뢰제10조 · 감정의뢰시 유의사항제11조 · 감정물의 접수제12조 · 감정물의 보완제13조 · 감정물의 반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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