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3조 (감정물의 반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감정물의 반송)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
1.원본이 아닌 감정물로 편집여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개정 2026. 10. 2.>
2.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3.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
4.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감정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음성분석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7.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에게 보고 후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10. 2.>
8.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1.>
9.감정의뢰사항이 제4조의 감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4. 5. 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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