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11조 (감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사건의 표시, 감정경위, 감정물의 종류, 감정기간,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 및 해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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