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13조 (잔여감정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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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잔여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잔여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8. 3. 2.>
②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감정물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감정물 보존ㆍ폐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감정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③제 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또는 유사 감정의 비교 활용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과학감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존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 3. 2.,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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