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4조 (감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감정대상) 법화학 감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류라 약칭한다)
2.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식품오염물질(잔류 농약을 포함한다)
4.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수질오염물질, 특정 수질유해물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등
5.독극물 및 기타 이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질
6.자문이 필요한 국가기관의 법화학 감정 결과 <신설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법화학 감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