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3조 (감정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화학 감정은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 소속 법화학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6. 10. 2.>
②각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에 법화학분석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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