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3조 (감정업무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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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화학 감정은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 소속 법화학실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화학 감정은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 소속 법화학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6. 10. 2.>
②각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에 법화학분석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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