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6조 (감정물 채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정물 채취량) 감정물은 별표 1에 표시된 양을 기준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정물 종류
〈별표 1〉 <개정 2014.12.29., 2015.7.16., 2018. 3. 2., 2026. 10. 2.> 감정물 종류 | 채 취 량 마 약 류 | 1. 생체시료(소변) 30밀리리터 이상 2. 분말 500밀리그램 이상 3. 대마, 양귀비 등 식물자체 2포기 이상 4. 생체시료(모발 기준) 30밀리그램(약 70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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