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9조 (감정물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뢰된 감정물의 경우에는 감정의뢰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26. 10. 2.>
②접수 담당자는 마약류인 감정물을 접수할 경우 실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그 수량이 감정의뢰기관의 표시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 7. 16., 2026. 10. 2.>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의뢰기관 | 의뢰자 | 송부방법 | 문서번호 | 접수자 | | | | | | 감정물 접수 및 처리 내용 증제번호 | 성명 | 감정물명 | 수량 | 감정의뢰사항 | 정량 | 감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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