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8조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의뢰서를 법과학감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0. 3. 17., 2026. 10. 2.>
②법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감정의뢰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감정의뢰는 사전에 감정내용을 논의한 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③재감정 또는 감정 관련 자문이 필요한 감정의뢰 시에는 1차 감정한 결과 및 관련 내용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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