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14조 (감정기록 등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감정기록 등의 보존기간) 이 규정에 의한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서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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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감정물의 접수제10조 · 감정물의 보완제11조 · 감정서의 작성제12조 · 마약류의 관리제13조 · 잔여감정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감정기록 등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