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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