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5조 (이견 미해소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견 미해소 시 조치) 검사는 제3조, 제4조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 사건 또는 기록에 관한 통상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협의한 사안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보고한 사안의 경우 처리 전에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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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