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7조 (사법경찰관 의견요청의 접수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법 제195조 제3항 및 수사준칙 제8조의3에 따라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접수 및 보완의 방법 등 절차에 대해서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6에 따른다. 이때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요청 내용이나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부족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의 보완요청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사안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검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 관하여 잠정적ㆍ부분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잠정적ㆍ부분적 의견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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