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9조 (의견 제시 기간 및 시정조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건의 긴급성 등 성격, 기록의 분량, 쟁점의 수와 난이도,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회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에 따라 기록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경찰관의 처리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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