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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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협력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국민의 인권보호,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판에서의 증명 가능성과 적법성,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원칙)검사는 사법경찰관과 협력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국민의 인권보호,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판에서의 증명 가능성과 적법성,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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