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6조 (협의 관련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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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제3조, 제4조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송부한 서면의 부본, 송부받은 서면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확인보고서 등(이하 ‘협의 관련 자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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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협의 관련 자료의 관리) 검사는 제3조, 제4조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송부한 서면의 부본, 송부받은 서면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확인보고서 등(이하 ‘협의 관련 자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을 심사 중이거나 기록을 검토 중인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의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증거, 의견서 또는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3.검사가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기록 또는 공판카드에 편철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부본철에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
4.협의 관련 자료의 편철 등에 대하여 다른 훈령 또는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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