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3조 (협의의 대상과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195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건의 송치, 송부 등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 소정의 중요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과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제35조의2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제35조의2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제35조의2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확인보고서 등으로 협의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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