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10조 (검사 의견회신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6별지 제10호의10서식 에 따른 회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2.제1호의 사실관계의 근거가 된 수사기록 등 검토 자료
3.법률적 판단 또는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이유
4.적용 법령 및 의견의 결론
5.권고하는 후속조치
6.잠정적ㆍ부분적ㆍ조건부 의견인 경우 그 전제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②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의 쟁점이 단순ㆍ명확하거나 동일ㆍ유사한 쟁점에 대해 이미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확립된 판례, 법령해석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요청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거나 사법경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요청의 취지 및 검사의 의견 내용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서식의 일부 기재를 생략하거나 기재례 또는 그 밖의 간이한 방법을 활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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