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8조 (의견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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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5조 후단에서 검사가 의견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5조 후단에서 검사가 의견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요청 내용이 법 제195조제3항에 따른 수사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2.수사준칙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관계 서류ㆍ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는 경우
4.구체적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ㆍ추상적 법령의 해석 등 법률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5.의견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을 포함한다)이나 검사의 처분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검사가 법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구 등 검사가 다른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그 밖에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명백히 이유 없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벗어난 사항에 해당하는 등 위 각 호 사유에 준하여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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