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4조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의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동일한 사유로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수사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사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이 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고를 받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사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수사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4 별지 제10호의3 및 별지 제10조의4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식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문, 유선 등 그 외의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④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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