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2조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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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 등 서면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⑥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⑦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⑧간사는 심의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견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검사실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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