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4조 (관련서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의견서 사본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설명서, 심의의견서 등을 해당 사건 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하게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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