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3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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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 「공소청사건사무규칙」별지 제384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결정서에 따르고 지체 없이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피의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 「공소청사건사무규칙」별지 제384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결정서에 따르고 지체 없이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피의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검사는 신상정보 공개를 위하여 촬영한 피의자의 얼굴 사진,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피의자의 사진, 영상물 등을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홈페이지에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일로부터 30일간 게시한다. 이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후 해당 전자기록이 대상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보존되도록 조치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등으로 신상정보를 계속하여 게시할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⑥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사건사무담당직원을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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