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5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록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록 보존) 보존담당직원은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확정된 이후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관련 기록을 대상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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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상정보 공개 신청 민원제3조 ·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4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5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록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 심의 대상제8조 · 임기 및 해촉제9조 · 간사제10조 · 심의 회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