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5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록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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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존담당직원은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확정된 이후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관련 기록을 대상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록 보존) 보존담당직원은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확정된 이후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관련 기록을 대상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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