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8조 (운영 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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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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