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3조 (심의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의 결과) 검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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