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5조 (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 결정 이유 고지서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전항의 검사결정 이유 고지서를 작성한 경우 원본은 대상 사건의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간사에게 인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 결정 이유 고지
별지(3) 검사 결정 이유 고지 귀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2026. 0. 0. 피의자 김○○에 대한 ( )사건을 심의하여 (공개, 비공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이유로 ( )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결정 이유 기재시 관련 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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