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5조 (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 결정 이유 고지서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전항의 검사결정 이유 고지서를 작성한 경우 원본은 대상 사건의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간사에게 인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