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전문가 등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공소청의 장은 위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4) 서 약 서 본 위원은 00지방공소청 2026형제 호 사건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